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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오늘(4일) 오전,한화야구감독황 대표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황 대표 변호인은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도중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황 대표를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인인 황 대표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 석방이 허가되면,진술을 번복시키는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증인의 증인신문 없이 보석이 허가되면,그룹 차원의 회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의‘정점’으로 지목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받는 황 대표는 지난달 18일 첫 공판에서 “허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