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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이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황씨는 과거 한 코미디프로그램에 '징맨'으로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프리미어리그 축구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있다.피해자는 당시 폭행으로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스스로 부끄러운 잘못과 언행을 마주하고,살피고,프리미어리그 축구노력하겠다"며 "저의 언행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께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