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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동원해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5명을 구속기소 하고,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밀수입한 마약은 필로폰 21.3㎏과 케타민 1.5㎏,합성대마 2.3㎏으로,ssc 나폴리 대 인테르 라인업71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ssc 나폴리 대 인테르 라인업약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면 일당으로 1000만 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모집했습니다.
지게꾼 14명 가운데 4명은 10대 청소년이었고 1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게꾼들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마약을 캐리어나 복대에 숨기거나,신발 밑창에 마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