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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것을 숨긴 채 7년 동안 교제하며 임신 중지까지 강요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했지만,2009년부터 만나던 다른 여성과 2015년 11월 먼저 결혼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2020년 9월,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어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며 피해자를 설득해 임신 중지를 유도했습니다.
2021년 6월,아시안컵 우즈벡피해자가 다시 임신하자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지만,아시안컵 우즈벡이번에는 피해자가 거부했고 이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영양제인 것처럼 속여 아이를 잃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뒤에는 만남을 강요하며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다'고 협박하기까지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이 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아시안컵 우즈벡항소심은 이 씨가 초범인 데다 선고 직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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