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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6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기소 30대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유지하면서…한부모가정인 양 혜택 받아
동거인 명의 자동차 타고 다니며 재산 숨기기도
재판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대 구성 및 소득·재산 사항 변동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야구 결승전 일본반응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야구 결승전 일본반응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야구 결승전 일본반응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