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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에서‘건국일’을 언급하면서 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이 항의·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3.1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한다.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클루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만약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고,클루광복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8년 5월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선거를 치러 국민·주권·영토를 갖춘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또 건국의 중요한 요소로 국제사회의 승인이 있는데,클루유엔(UN)의 승인을 받은 국가는 1948년 대한민국이 유일하다.헌법재판소도 2014년 결정문에서‘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48년 건국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반헌법적이고,클루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1919년 건국 주장은 일제강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가‘1948년 건국’주장을 이어가자 김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앞서 김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며 “우리 국민은 일시적으로 주권만 빼앗겼을 뿐 나라는 유지하고 있었다.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다.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일제강점기 수탈을 합법화하는 건국절의 논리는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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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클루,육군은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