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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잇세컨즈 귀도리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피고인·검찰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원심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택시요금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 벌이고 파출소서 경찰 2명 폭행한 혐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전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박 전 구청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박 전 구청장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이날 항소심의 판단을 받았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오후 음주 후 탄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관 2명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시 기사와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느냐",에잇세컨즈 귀도리"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에잇세컨즈 귀도리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