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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목줄도 없이 풀어져
누리꾼 지적.견주 "나 아냐?"
동물보호법 과태료 부과 가능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둔 견주 A 씨의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A 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면서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하자,A 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사진 찍으려고 잠깐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그리고 나 아냐?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아이 물면 어쩌려고","이런 개 주인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잠깐 방심에 사고가 일어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아라곤19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입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거주지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줄 미착용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2차 위반 시 30만 원,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맹견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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