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점 임대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성심당이 어제 코레일유통의 대전역점 5차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심당은 어제 마감된 대전역사 2층 임대사업자 5차 입찰공모에 기존의 임대수수료 '월세 1억'을 적어 제안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성심당은 추정매출액 대비 기존 수수료 5%를 동일하게 적용해 1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유통 측이 제시한 이번 입찰가는 월 '3억 917만 4천 원'.
다만 코레일 측은 성심당에 한해서는 규정에 따라 다른 매장과 같이 최소 1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4억 4천여만 원'을 써낼 때 낙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당은 직원 고용 수와 사회공헌 기능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수수료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이 기존대로 1억 원을 써낸 상황에서,dhl 박스월세 3억여 원에 응찰할 다른 업체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입찰도 유찰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획기적인 중재가 없다면 성심당의 대전역사 매장 운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dhl 박스후속 대책에 대해 성심당 관계자는 "아직 운영 가능한 기간이 4개월여 남은 만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종료 시점이 임박하면 고민한다는 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역사 임차 계약이 만료된 성심당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에 따라 10월까지 현 매장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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