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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적에 정면 반박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를 예고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적에 대해 "오류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19일 성명에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시기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투자자의 '출자요건 확인서'에 명시했고,제코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확보(주파수 할당인가)를 '설립 초기 자본금 2050억원' 출자의 선행조건으로 정했다"며 "주파수 할당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파수이용계획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1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뒤 올해 1월4일 보정자료를 낸 신청서류로,제코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계획 등이 담겼다.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주파수 할당 이후 자본금 출자를 마치겠다고 명시한 만큼,제코현 시점에서 자본금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주파수할당신청서에서 밝힌 구성주주와 주식소유비율 계획이 지난달 7일의 실제현황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금 1차분 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부인했다.
출자참여 예정사 7곳 중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곳이 자본조달에 참여했고,제코그중 스테이지파이브·더존비즈온·야놀자는 선출자해 주주로 참여했다는 설명이다.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선 "인가 후 출자와 별개로 주파수 대금납부 목적으로 CB(전환사채)로 참여했다"고 스테이지엑스는 덧붙였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 800㎒(26.5~27.3㎓) 폭을 4301억원에 낙찰받아 지난 2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계획불이행 등을 이유로 선정취소 방침을 밝히고 오는 27일 행정처분 전 청문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