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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중반쯤 다시 병원을 찾아가 운전자를 상대로 2차 진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고기록장치뿐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
[경찰 관계자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지난 4일) : (피해자 상태는 어떤가요?)….(운전 부주의 시인했나요?)….(유가족한테 할 말은 없다고 했나요?) ….]
경찰은 이번 주 중반에도 병원을 찾아가 2차 진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한 체포 영장,업소용 바트혹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선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아 폐에 피가 고여 당분간 퇴원도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급발진 주장 검증을 위해선 차 씨 진술보다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김광삼 / 변호사 ('YTN 뉴스 NOW' 출연) : EDR(사고기록장치)이라든지,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지금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이렇게 보거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찰도 관련 자료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통상 1~2달이 걸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기록장치,업소용 바트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의 결함 여부,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믿을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된 고령자 운전을 두고는 인지능력이 낮아진 고위험운전자에겐 나이를 불문하고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내주는 연구용역도 올해를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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