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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용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대상 제품 모두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 가운데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것은 인형뽑기 기계와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였으나 이들 제품의 최대 노출 시도 기준치 10%선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인형뽑기 기계가 최대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 대비 9.97%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가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로 뒤를 이었다.
헤어드라이어는 4.43∼8.63%로 최저점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화장실 비데 1.58∼4.89%,대전 제일복권자동차 마사지 시트 1.48∼3.25%,대전 제일복권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1.18∼1.73%,대전 제일복권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1.19∼1.61% 등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헤어드라이어,대전 제일복권인형뽑기 기계는 모터가 동작할 때,대전 제일복권비데 등은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게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서큘레이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로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적었다.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www.rra.go.kr/emf)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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