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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B(11)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귀여워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B군 부모는 "A씨가 아들에게 어깨동무하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끝에 전날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로 B군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