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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프로야구 100승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8주년에 "모든 당사자 판결 이행해야"
중국 "판결 수용 불가…아세안 국가와 협상 적극 추진"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U주재 중국 대표부는 12일 "EU는 남중국해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며 "EU가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 침해를 공개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매우 무책임하다"며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유럽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은 EU 대외관계청(EEAS)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8주년 계기 성명을 통해 "해당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며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 모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모든 당사자는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항행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중국 대표부는 "상설재판소는 '국가의 동의' 원칙을 위반하고 법과 해양법에 관한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했으며 판결은 불법적이고 무효"라며 "중국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에 기초한 어떠한 주장과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남중국해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각국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항행의 자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적극 추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함과 동시에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부는 "유럽 측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만큼,프로야구 100승진실을 인식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 중국의 권익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국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중재안'은 필리핀이 국제중재법원인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소송에 따라 2016년 7월 12일 나온 도출 안으로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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