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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산하 연구소,팔팔정 지속시간여직원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절
"여직원 많아 선례 되면 부담"
노조 남성 근로자엔 급여 지급 사례 有
인권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판단
여성 직원이 많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연구소장이 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 후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 성별을 이유 삼은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연구소장은 노동조합과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 격이며 육아휴직급여가 사업장 보수 규정 상 임의 규정으로 재량적 규정이라는 점과,연구소에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연구소의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연구소의 예산,복무 및 근태,팔팔정 지속시간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하며 해당 노동조합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여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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