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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상습 폭행,삼립식품 김해경마상사아내도 범행 도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살인,삼립식품 김해경마상사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기소하고,살인 방조 등 혐의로 아내 B 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부산에서 같이 살던 조카 C 씨(20대)가 집안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새벽까지 7시간 동안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폭행은 이어졌고,삼립식품 김해경마상사결국 다음 날인 5월 17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C 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까지 10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B 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가져다주는 등 범행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삼립식품 김해경마상사검찰은 부검 결과와 요양급여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사망 직전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던 C 씨를 A 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살해했음을 규명했다.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