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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PF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지난 5월 30일 6건의 규제조치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금융사는 재구조화 PF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일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부여해야 했다.때문에 PF사업의 이자 부담이 줄지 않아 사업성 제고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재구조화 사업장의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레고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의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계수를 줄여서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도 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레고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모두 10개 과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끝났다며,레고금융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