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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들과 '농업인'으로 기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받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 등 전·현직 변호사 4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의 농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고,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자기 노동력,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지만,실제론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가 이뤄진 곳이다.당시 인접도로 확장 계획도 있었고,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강 시장 등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특히 2016년 5월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고,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거짓이나 부당하게 발급받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강 시장은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농지 처분과 관련한 문제는 재판을 진행하고 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7월 15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명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취임했으며,이달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