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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경총,상장사협 공동 조사
자산 2조원 이상 125개사 대상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셀레 둥지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등 4개 경제단체는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진행한‘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셀레 둥지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한편,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선‘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Scope3(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반대한다’(56.0%)고 답했다.이어‘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으며,소수의 기업만‘찬성한다’(1.6%)고 답했다.
Scope는 1,셀레 둥지2,셀레 둥지3으로 나뉘는데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Scope2는 전기,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Scope3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셀레 둥지하청기관,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3 이전 단계인 Scope1·2에 대해서는‘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한편,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으며,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3.2%)는 기업은 소수였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도 대다수 기업들이 같은 입장이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돼 온 걸 감안하면,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