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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54만 원 어치 식사 예약을 했다가 '노쇼'를 한 대기업 직원이 되려 업주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 부평에서 한 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인근 대기업 공장 직원 A씨로부터 4일 오후 4시,아틀레틱 대 발렌시아54만 원의 식사 예약을 받았다.
제보자는 공장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식당을 방문하고 A씨가 직접 찾아온 만큼 선결제 없이 예약을 진행했지만,아틀레틱 대 발렌시아예약 당일 장어를 미리 초벌해놓고 기다렸으나 직원들이 오지 않았다.
제보자가 전화를 걸자 A씨는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깜빡했다"고 답했고,주문 금액 일부인 3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구에는 "5시까지 사람 모아서 가겠다.상을 그대로 둬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보자가 약속 시간 넘어서까지 기다렸지만,직원들은 끝내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A씨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다른 직원 B씨가 전화를 받더니 "그것(노쇼)도 못 봐주냐.대기업 상대로 장사 안 하고 싶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제보자가 "소상공인 상대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냐"고 항의하자,아틀레틱 대 발렌시아B씨는 그래.나 쓰레기다"라고 받아쳤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 측에 "미리 취소 안 한 잘못은 인정하고,거듭 사과했다"면서도 "연락이 안 된 것도,아틀레틱 대 발렌시아악의가 있던 것도 아닌 만큼 노쇼는 아니다.사장님이 그 장어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는데 30만 원을 지불하는 건 부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제보자와 통화할 때) 취해 있어서 감정적이었다"며 "사장이 먼저 막말해서 쌍방으로 했을 뿐이지 동네 장사하는데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