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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있는 집 안서 음주상태로 범행…구속영장 신청 예정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4일 살인·감금 혐의를 받는 40대 중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30분 사이 전남 목포시 삼학도 한 주택 2층에서 40대 초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아내를 납치해 순천까지 끌고 간 추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선박에 그물을 다는 작업을 하는 동종업계 지인인 B 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일삼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출입문만 다른 같은 주택 1·2층에 사는 이웃이기도 한데,1층에 사는 A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B 씨가 있는 2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B 씨의 아내와 4살배기 딸도 있었는데,다재 다복흉기 위협으로 신고하지 못 했고 아이에게도 해를 끼칠까 두려워 저항하지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신고가 두려워 B 씨의 아내를 데리고 회사 차를 운전해 순천까지 도주했고,다재 다복이후에는 혼자 택시를 타고 여수로 이동했다.
여수에는 이렇다 할 연고는 없지만,다재 다복과거 여행 온 적이 있어 여수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보호관찰소는 과거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B 씨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전날 오전 2시 30분쯤 숨져 있는 B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 씨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다재 다복추적 12시간여 만인 전날 오후 2시 8분쯤 전남 여수시 만성리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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