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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대상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2021년 6월부터 6달간 목포시 주상복합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1억3천92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건설은 또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고,괴도 퀸하도급 공사대금 가운데 2억 원을 어음으로 주면서 만기일까지의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 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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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서 세일즈포스·콜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과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내놓은 데다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미국증시 투자 심리는 부진했다.
괴도 퀸,처음 방문해 본 지역도 있었고 오랜만에 다시 간 곳도 있었는데 큰 환영을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