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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협회장‘의사 유죄’법원 판결 연일 비판
“앞으로 모든 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에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 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덤보이 뜻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이 이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임 회장은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윤 부장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게재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임 회장은 당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덤보이 뜻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