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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재계에서는 상속세를 내고 나면 남는 상속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공익재단을 세우면 상속세 감면과 명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29일 별세해 6개월 후인 오는 9월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 몫으로 유언장에 남긴 상속 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킥킥이 유출효성중공업 1.50%,효성화학 1.26%로 알려졌다.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원 규모로,킥킥이 유출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 재산은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낸 재원보다 그 규모가 커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선친이 강조하신 산업보국을 감안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 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얽히지 않고 삼형제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