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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2형사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오늘(19일)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체포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숟가락을 삼켜서 이송된 병원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프리미어리그 데이터갈취한 현금 중 대부분을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 4,프리미어리그 데이터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김길수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