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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행위,도박 부자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B 씨 등 4명에게 징역 1~3년,도박 부자세무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세무공무원 출신인 C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도박 부자같은 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 씨 측 변호사는 "한 사람의 진술에 따라 공소 사실이 작정됐다.직접 증거가 없어 청탁의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도박 부자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백하다.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