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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A씨 등 4명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방법을 누설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화면 등을 만드는 협력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조법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사로 이직한 뒤 이전에 찍어둔 제조법을 활용해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또 C사로 이직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를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헤이비트B,헤이비트C사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이라고 명확히 인식하여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