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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나이 18세 미만…사전등록하면 자동 면제
내달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차량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 차량이다.다자녀 가족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다.막내 나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둬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남산 1·3호 터널 모두 통행료가 자동 면제된다.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구마모토 7월 날씨다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취지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겠다"며 "차량 정보를 한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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