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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강원도 양구의 한 계곡에서 세제 거품을 내 계곡물에 식기를 세척하는 중년 남녀의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 A씨가 설거지를 말리려고 하자 이들은 "음식물 묻은 걸 집에 가져가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게다가 나중에는 욕설까지 했다고.
이에 A씨는 "계곡 내 금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취사 및 야간 출입이 금지된 전남 구례의 한 하천에서도 또 다른 중년 남녀가 텐트를 치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제보한 B씨는 "조금 더 환경 보호에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신데렐라 생쥐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