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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여 의혹에 "어떤 통화였는진 알수없어…수사로 해소"
"특검 전 수사 마무리된다면 공수처로서도 부담 덜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2024.6.21
(과천=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자들의 통신 자료를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도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필요한 자료는 확보했거나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최근 "7월에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경찰 이첩·회수 전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락한 사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통화 사실이 있는 것과 통화 내용이 있는 건 좀 다른 얘기"라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히면서 조금씩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확보하는 자료에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신내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면서 "예를 들어 제 휴대전화 내역만 봐도 누구랑 통화했는지 알 수 있다.어떤 사람의 특정 통화를 확보했냐는 것은 사건 흐름에서 통신 사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윗선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종 행위자부터 수사해 나가서 그 행위자에게 지시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직권이 남용됐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수사팀은 계속해서 지시된 내용이나 수사 진행 단계별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예상 시점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로 특검이 꾸려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시간에 저희가 해야 할 임무를 꾸준히 할 것"이라며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채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경찰보다 넓기도 하고 검토할 것도 많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 전 수사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특검 시작 전에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결과물이 나오는 상황이 될 테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해임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항명죄 입건에 따른 일련의 연속된 후속적 행정조치여서 그 부분도 살피긴 하겠으나 보직 해임만 따로 떼서 특별히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