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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은 '수중 안마기 모터 누전'…"노후 모터 점검 한 차례도 안 해"
지난해 12월 입욕객 3명이 숨진 목욕탕 감전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온수탕에 들어간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결과,한국 복권진흥원목욕탕 온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의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돼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흘러나와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모터는 27년 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차단 기능이 없었고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차단 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업주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노후한 모터 등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게 된 책임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한국 복권진흥원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한국 복권진흥원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