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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돌봄 휴가제·근속 5년 휴가 도입
광주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단일임금 보장을 위해 '전 시설 호봉제 전환'을 추진한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649곳 3900여명의 종사자가 대상이며 총 260억원이 투입된다.
호봉제 대상에 제외됐던 아동공동생활가정 호봉제를 올해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추가적인 검토 및 5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공가제를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적용대상자를 자녀뿐만 아니라 노부모(70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기존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휴가를 경력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늘렸다.
효율적인 휴가 사용을 위해 기존의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유급병가 사업비는 확대하며,경매상해보험료와 보수교육비 지원은 지속해 추진한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시설종사자 중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의무대상자에게 격년으로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복지포인트는 2025년~2026년 50P(1P 1000원)를 상향해 추진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지 현장과 꾸준한 소통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전담팀(TF)을 구성해 지속적인 현장소통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시민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