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 주주를 포함한 주주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또 사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및 감독규정’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이 신고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의 성명,주소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츨 기한도 구체화됐다.대주주 현황과 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위니옹 생질루아즈 대 리버풀대표자와 임원 변경 등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등도 도입됐다.신고사업자,위니옹 생질루아즈 대 리버풀대표자,임원,위니옹 생질루아즈 대 리버풀대주주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위니옹 생질루아즈 대 리버풀금융당국 등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위니옹 생질루아즈 대 리버풀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 절차,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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