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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휴가 확대,오사카 도톤보리 꼬치추가 휴식시간 부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사경찰 병사들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군참모총장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군사경찰은 군대 내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하는 군인이다.
앞서 공군 군사경찰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병사 부친 A씨는 병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씨는 "병사들이 주말과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내내 밤낮이 바뀌는 상태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한 병사의 경우 지난해 5월 27일부터 56일 연속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런 근무 형태는 사실로 확인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공군 군사경찰은 평일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조는 통상 3개조에서 4개조로 편성된다.어떤 근무 형태든 주당 40시간을 넘기게 되는 데다 근무시간 변동에 따라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공군 측은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는 불가피하다"며 "군사경찰 병사들에겐 6주당 하루의 위로 휴가가 제공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A씨 진정을 기각했다.공군 측이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제공한 위로 휴가 일수가 현실적 인력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여 인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오사카 도톤보리 꼬치생활의 질적인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이에 인권위는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의 위로 휴가 일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병사 인력 확충을 통해 적정 수준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