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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파나케이아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팬젠에 피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파나케이아 법인은 소멸한다.같은 날 한국거래소는 이를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립이 어려운 경우' 등(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58조)으로 판단하고 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별도의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파나케이아 주식이 흡수합병을 거치면서 팬젠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리매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합병이 무산될 경우 정리매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기재했다.
팬젠은 파나케이아와 같이 CG인바이츠(구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최대주주로 둔 회사다.현재 대표이사는 전 파나케이아 대표인 정인철씨가 맡고 있다.파나케이아가 거래재개에 난항을 겪자,미니만두찜기관계사와의 합병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파나케이아의 합병 결정과 달리 같은 날 팬젠은 파나케이아 합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파나케이아 합병을 논의하기로 한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아울러 이번 합병 계약에는 선행조건으로 '양측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법인 형태를 유지할 것'이란 조항이 있다.이를 고려하면 합병 안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팬젠 관계자는 "선행 조건에 상장유지 조항을 넣은 것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는 기업가치 산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결론적으로 합병 안건을 논의할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