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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 도입 5년…경각심 커졌지만
모호한 조항 탓…법정 다툼 급증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만 5년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소송은 2020년 2건에서 2021년 26건,서든 핵 슬롯제2022년 44건,지난해 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올 상반기에도 23건의 확정판결이 났으며,서든 핵 슬롯제관련 소송이 연간 기준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전체 소송의 3분의 1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툴 정도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제도 시행 후 올해 5월까지 신고 이후 처리된 3만8732건 가운데 86.5%는‘신고자 취하’또는‘법 위반 없음’등으로 결론 났다.과태료,서든 핵 슬롯제검찰 송치 등 괴롭힘으로 인정된 비율은 13.5%에 그쳤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서든 핵 슬롯제유럽처럼 지속성·반복성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