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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전두환정부의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985년 12월30일 서울형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반정부 시위에 가담한 어느 20세 운동권 대학생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지방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의 명문대 의대에 다니다가 제적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태도는 당당하기 그지없었다.그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섰다.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요즘 같으면 상상조차 힘든 무거운 형량이나 당시만 해도 웬만해선 정부 비난이 허용되지 않는 엄혹한 시기였다.
그 시절 법원의 분위기는 암울했다.반정부 시위나 파업에 가담한 대학생,파리날씨노동자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퇴짜를 놓았다는 이유로 수도권에 근무하던 판사가 하루아침에 격오지 법원으로 전보 발령을 받을 지경이었다.일선 법관들은 이를‘유배’라고 부르며 자조했다.의대 제적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재판장도 정부나 법원 윗선에서 보기에는 ‘삐딱한’판사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실제로 그는 1980년대 중반 담당한 각종 시국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피고인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곤 했다.그러다 보니 공안부 검사들 사이에 한때‘경계 대상’으로 꼽힌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