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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자택으로 제한…증거조사 끝날 때까지 증인 접촉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gp 의사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gp 의사같은 해 6월에는 병원 인근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가 사망하기 전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