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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모레 27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bretagne845호,신혼·신생아 가구 1,bretagne432호 등 모두 4,bretagne277호로,bretagne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데,bretagne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 또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bretagne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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