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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며 집 나와 방법 초소로 걸어가
주거지 인근 특별치안센터·시민안전지킴이 즉각 재개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겨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19일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쯤‘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에 있는 주거지 밖에서 40분간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떨어진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 2명에 말을 걸었다.당시 그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야구화현장으로 보호 관찰관을 보내 조두순을 40분 만에 귀가시켰다.
조두순이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안산시 또한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한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12월 12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