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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사학연금공단도 산재보험 동일 기준 적용해야19년여 동안 야간 교대근무를 해오다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지난달 28일 야간교대노동자 유방암 산재 관련 질병판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기존 근로복지공단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년 미만 대상자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해당 간호사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맡아왔으며,N-OFF-D근무,동행복권 예치금 충전E-D 근무,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질병판정위원회는 교대근무 기간과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고려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 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지적이다.현재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 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미국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고 있고,일본은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맡는다.반면,동행복권 예치금 충전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12명에서,종합병원은 12명~15명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가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산재보험과 사학연금 분리로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산재 승인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기관별 기준이 달라 역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노조는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며,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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