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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대전시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휴진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18일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에는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자치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진료를 시행토록 했다.
문을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포털 및 카카오톡‘대전소방’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TV공익광고(자막)와 시 홈페이지,돌문 반티SNS 등을 통해서도 의료기관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