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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별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 예상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과 청주시 교직원공제회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도시계획 특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도시계획 특례구역은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도시계획 특례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이고,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며,
야구 스터프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나 밀도 제한을 2배 이내로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중심 38곳과 교통거점,민간부지 포함 18곳 등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모두 56곳을 접수했다.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야구 스터프부지 확보 가능성,
야구 스터프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중 청주시 교직원공제회는 도시 확장,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인 복합용도구역으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야구 스터프문화·산업·업무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 시설은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로 복합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법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첫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야구 스터프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사업시행자 선정,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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