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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을 벌레와 곰팡이가 들끓는 집에 5개월 넘게 방치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가 청소나 빨래를 해줬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돈도 줬다”며 “아들은 청소년이라 이 정도를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딸들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온라인으로 규칙을 조작합니다아들이 아주 어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인 학대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항소한 A씨는 “집에 벌레가 들끓었던 것은 소유자인 어머니와 건물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머니는 이미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