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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한씨,“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法,리빙스턴 fc조만간 결정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개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한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한씨 변호인은 “부정선거 증거를 찾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며”국민 주권을 찾기 위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배심원으로 선정되면,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8일 사이 서울과 부산,리빙스턴 fc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로 사전 투‧개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에 걸쳐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양산에선 한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이 구속기소 됐고,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