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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소설 캔슬러견인 등의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주차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주차 공간 부족,소설 캔슬러미관 저해,소설 캔슬러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소설 캔슬러견인 등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오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소설 캔슬러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소설 캔슬러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