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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리던 승객에 달려온 자전거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쾅’
피해자는 뇌진탕…사과는 없었다[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버스에서 하차하자마자 인도를 돌진하던 자전거와 부딪혀 부상을 입었으나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57분쯤 겪은 사고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선 뒤 인도로 하차했다.이때 오른편에서 빠른 속도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달려와 크게 부딪혔다.
자전거를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힌 A씨는 길가에 나뒹굴었다.이 사고로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도박 재산뇌진탕으로 2~3주 진단을 받았다.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기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하지만 그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가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당시 지각인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가해자는) 소년부로 송치됐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12대 중과실임에도 형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버스와 승객을 앞지르려 했다.너무 분통 터진다.미성년자라고 봐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일어난 사고여서 버스와는 무관한 사고다.자전거가 100%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탄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거 같다.골절되지 않고 타박상,도박 재산찰과상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박 재산조심해야 한다”며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없으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한다.어린이,도박 재산노인,도박 재산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