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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교사가 초등학생 제자가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곤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교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후 쓰레기통에 버렸다.
비슷한 시기 B군이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A씨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또,토토로 돈 번 사람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더럽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서적 학대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토토로 돈 번 사람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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