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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자본시장,전자금융·보안,대출 분야에 신청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업 유형별로 보면 금융회사 96건(73.3%),핀테크사 31건(23.6%),빅테크사 3건(2.3%),기타(IT 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들은 특히 금융당국이 규제 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저축은행의 P2P 연계투자 허용 등)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를 보면 자본시장 분야가 48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금융·보안 분야 35건(26.7%),대출 분야 33건(25.2%)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 은행 분야 6건(4.6%),챔스 배당률데이터 분야 3건(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 내(최대 120일 )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과 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챔스 배당률인허가 등록과 지배구조 등 금융 관련 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 기준은 서비스의 혁신성,소비자 편익,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금융시장 안정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신청 일정은 8월 중 공고되며,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 분기 말 2주간을 정기 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법적 검토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