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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1일)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TA 상 중재재판소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고,알나스르 대 알두하일 통계투자자 및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것으로 봤다.
국제중재 사건에서‘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관할’과는 다른 의미로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를 뜻한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천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